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 1일 시행
앞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은 약관은 불공정 조항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과 예시를 담은 '약관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법에 규정된 약관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의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들이 제시됐다.
지침에 따르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의 수술·검사 등에 대한 모든 결과는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 위반 사항으로 분류됐다.병원 측에서 고의·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밖에도 스포츠클럽 입회비나 학원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체육시설의 이용 중 손실·부상·사고·재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점포 임대인이 건물수리·개축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도 불공정 조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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