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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용 약제, 사후승인 거쳐 급여화해야"

"초과사용 약제, 사후승인 거쳐 급여화해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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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복지부 임의비급여 개선안 5개항목 보완책 주장

보건복지부가 임의비급여 개선방안으로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한 약제를 사후승인을 거쳐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후 승인이 되면 (해당 약제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가 분류해 발표한 임의비급여 주요유형 5가지에 대해 보완점을 정리, 14일 발표했다. 이중 허용치를 초과해 약제를 사용한 경우 사후승인을 거쳐 승인이 되면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승인이 안 되면 환자부담금은 전부 환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학적 근거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급여범위로 포함해 환자부담을 없애고, 만일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약에 대한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또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 환자에게 사전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병원윤리위원회가 허가범위 초과 약제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 사용 외에도 ▲비용징수 불인정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재검토 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면 급여기준을 정비해 급여범위로 포함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 비용 별도산정의 경우 기존 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상회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 징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가체계가 원가중심으로 비용 상환을 하는 구조라면 치료재료 비용을 감안해서 행위료를 조정하는 것이 맞지만 치료재료 가격의 적성성을 판단할 근거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기준 초과 임의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의 경우 "환자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유형"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아닌 심평원에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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