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선방안에 반발..포괄수가제 법안발의 주장
임의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시키고,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의료연대회의는 임의비급여, 포괄수가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12일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임의비급여를 줄이되,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현행 임의비급여 부분을 인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의료연대회의는 "임의비급여라는 말은 원래 존재하지 말야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이든 비급여의료행위 둘 중 하나여야 한다"며 "최신의료행위와 약제 등의 비용과 효과가 인정되면 모두 급여 의료서비스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으로 밝혀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해 온 이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을 재직의사의 80%에서 임상의사의 80%로 변경하겠다 발표하자 "이 방안으로는 의료수준 향상의 동기부여가 안 된다"며 선택진료제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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