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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결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 법 제개정

[2007 결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 법 제개정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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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소위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제·개정됐다.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유전자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금지하는 유전자검사 항목도 올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4월과 5월 잇따라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과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이 법안은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문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생명윤리위) 심의사항이 되면서 사실상 중단됐었다.

생명윤리위는 지난해부터 '한시적 금지안'(충분한 동물연구를 거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뒤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것)과 '제한적 허용안'(연구에 사용될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될 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것)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올해 3월 제한적 허용안을 채택했다.

이같은 결론은 생명공학계와 윤리계 모두에게서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생명공학계는 "수정에 실패한 난자나 잔여난자는 연구 성공률이 너무 떨어져 사실상 연구를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더군다나 법안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진들이 당장 연구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체세포 연구의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윤리계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자체를 금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종교계와 함께 9월초 생명수호대회를 열면서 맞불을 놓아 앞으로 생명공학계와 윤리·종교계의 갈등을 예감케 했다.

한편 유전자검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전자검사의 규제를 강화했다.우선 고지혈증·고혈압·골다공증·당뇨병·비만·알코올 분해·우울증·장수·지능·천식·체력·폐암·폭력성·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유전자검사업체에서 워낙 방대한 종류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니 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법안이 공포·시행되더라도 한동안 이를 둘러싸고 생명공학계와 윤리계 및 의료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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