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자유구역법 법사위 통과..대구 정식후보
경제특구법과 함께 통과 잰걸음, 외국병원 가속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법인 형태로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외국 영리의료법인의 설 립근거를 구체화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22일 국 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잰걸음을 내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경제특구 추가지정을 신청했던 대구가 신청자격 논란에 휩싸 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날 지정요건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식 후보지로 등록됐다 .
재정경제부가 다음 달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2~3곳 지정키로 함에 따라 10월 말까지 ▲강원=동해, 삼척 ▲경북=대구,영천,구미 ▲경기ㆍ충남=평택,당진 ▲전남=목포,무안,신안,영남,해남 ▲전북=군 산,부안 등 총 5곳이 지정신청을 했다.
이중 대구와 강원 동해 지역은 '국제공항 및 항만의 입지'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이 조항을 뺀 개정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후보지 로 등록됐다.
재경부는 12월 2~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신청을 낸 지역중 대구지역은 의료관광단지 조성 등 외국병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계획안을 들고 나와 주목 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성수에 의료단지를 조성, 외국병원을 유치하 고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개정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외국병원 유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해외기업의 투자절차 간소화와 정주환경 마련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내용으로, 외국 영리의료법인 설립 근거 구체화하고 부대사업 허용방안을 담고 있다. 외국병원을 외국인투자 법인 형태로 세울 수 있도록 한 근거도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안에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포함한 각종 기준완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