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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윤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한국생명윤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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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 연구논문 엄격 심사·처벌 담아
학회마다 연구윤리 강조세…의학계도 눈여겨봐야

최근 논문표절 및 논문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해 눈길을 모은다.

생명윤리학회는 최근 A4용지 6쪽 분량의 연구윤리규정안을 발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규정안에는 연구 관련 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담겼고, 저자·편집위원·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이 세세하게 포함됐다.

박찬구 생명윤리학회장(서울대 윤리학과)은 "생명윤리학회는 생명윤리와 관계된 여러 학제 간 역구와 교육활동이 활발해 연구윤리 문제가 일찍부터 논의돼 온 터라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한 게 늦은 감이 있다"며 "회원들의 다양한 전공분야를 감안, 입장을 수렴하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문제로 ▲표절·위조·변조 금지 ▲출판 업적의 명기 ▲연구물의 중복투고 및 이중게재·출판 금지 ▲인용 및 참고 표시 등을 담았다.

특히 얼마 전 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의학계에서도 이중게재 문제가 지적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눈여겨 볼 만하다.윤리규정에서는 "논문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회는 윤리규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도 꾸렸다.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건의가 들어오면 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벌인 뒤 회장에게 제재 및 처벌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 결정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게는 경고·투고 제한·회원자격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이 징계사항을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제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학회는 그러나 생명윤리 연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실험윤리에 관한 규정은 넣지 않았다.박 회장은 "실험에 필요한 윤리사항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학회는 학술지 발간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며 "전문적인 실험윤리까지 다루기에는 전문성과 규모가 너무 방대해진다"고 말했다.

소위 '황우석 사태' 이후 학회마다 연구윤리 문제가 강조됨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회마다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어 의학계 학회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과반수가 넘는 학회가 서둘러 연구윤리규정을 만들어 윤리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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