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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선거운동참여 'A부터 Z까지'

17대 대선 선거운동참여 'A부터 Z까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1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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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서 환자에게 구두로 특정후보 지지·반대 표명 가능
선거운동시 자동녹음장치나 인쇄물 이용은 '금물'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A 별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에관한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선거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11월 27일~12월 18일)동안 원칙적인 제한규정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의사 회원의 경우 진료실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구두로만 가능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선거기간 개시일인 27일부터는 동료의사에세 전화(문자메시지)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녹음장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특정지역의 회원이 소속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시도의사회 및 산하 시군구의사회 등 의사단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 또는 토론회를 열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의결을 거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 고지·안내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안된다.

통상적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회원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에게 발송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등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선거운동 방법 및 범위 등을 전국 시도의사회 반모임을 통해 알렸으며, 부부 정당가입 운동·후원계좌 만들기 운동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07 제17대 대선 이렇게 참여합시다"

회원 및 단체의 선거운동 방법 및 범위

1. 모든 회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럼, 우리 의사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이 가능한 2007. 11. 27 ∼ 12. 18까지는 의사가 동료의사에게 무작위로 전화(문자메세지)하여 특정 후보자를 찍을 것(지지/반대)을 권고하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동녹음장치를 이용하여 전화하는 것은 안됩니다.

 ③ 자원봉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특정지역의 회원이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④ 진료실내에서의 선거운동 가능

 ☞ 의사가 진료실내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지지/반대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은 구두로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3.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의 선거운동 방법과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표명이 가능합니다.

  ☞ 대한의사협회(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회할 수 있는 단체(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에 해당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그 방법은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는 것은 안됨.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③ 회원들에게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그러나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별도의 인쇄물을 선거구민인 소속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④ 후보자 정책 게재 및 고지가 가능합니다.

  ☞ 단체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정기간행물에 회원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소속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소속회원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⑤ 후보자 초청 회의(반모임/시군구의사회 모임)를 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의사회 반모임이나 시군구의사회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초청하여 정견을 듣고 참석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통상적인 모임(반모임/시군구의사회 모임)이 아닌 회의를 개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토론회나 집회의 개최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또는 제103조(각종  집회등의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⑥ 각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그 결과에 대해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체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후원금·기탁금 등 정치자금 제공 범위

  1. 사전선거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모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하여야 하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선거운동 방법이었던 합동·정당 연설회가 폐지되었습니다.

   3.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하였으며, 불법 자금을 받거나 줄 수 없습니다.

    ☞ 선거비용은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 지출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 자금을 받거나 주거나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후원인의 기부한도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법인의 경우 후원금, 기탁금등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개인 후원 한도가 연간 1억 2천만원(법인의 경우 2억 5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 후원인은 하나 또는 2개이상의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 한도가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에는 5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5. 후원회 회원이 아닌 회원(비후원회 회원)의 익명기부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고액기부자의 명단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 비후원회 회원의 경우 1회 10만원 이하(종전에는 1회 100만원이내의 금품 익명 기부 가능),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개인후원회에 연12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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