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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보건소장 임용 규정 폐지 건의

간협 보건소장 임용 규정 폐지 건의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1.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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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간부들과 간담회, 정책 제안
간호사 포함 의무직군 승진가능성 취지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만 임용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나라당에 전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의 승진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간협은 9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 중식당에서 한나라당 간부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한나라당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지방공무원령에 따른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이같은 임용조건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보건소에 의사로만 임용토록 하면 근무하는 대다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제한되고 기본적인 인권 및 평등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보건지소장 임용기준 역시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에서 '보건원·의무직군 또는 의료인'으로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협은 이밖에도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 ▲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유휴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정부지원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간호사들의 주체적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학제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한나라당에서는 보건복지부문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간협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형근 의원과 문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간협에서는 김조자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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