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학술대회서 공인식 복지부 사무관 주장
검진기관별 발견율 차이…기관 지역별 편중 지적
암 검진의 표준 검진지침을 만들고 암 검진기관을 평가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암 정책팀 사무관은 7일 열린 건강관리협회 학술대회에서 '국가 암검진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 사무관은 "암 검진시 표준검진지침이 없어 요양기관 종별로 암 발견율 차이가 나고 검진 만족도·신뢰도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며 "표준지침을 개발해 배포·교육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암 검진기관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은 정도관리를 하고 검진기본법을 제정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 검진기관의 지역별 편중 현황도 지적됐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암 검진기관은 총 2만6557곳인데, 전국 251개 시군구 중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이 위암은 5곳·간암 8곳·대장암 15곳·유방암 20곳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요양기관 종별 검진기관중 1%의 검진기관이 전체 검진건수의 41%를 담당, 요양기관별로 암 검진 분포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 사무관은 "검진기관 인력·장비·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재를 투입하는 암 검진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 검진결과 상담도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해 '암 위험요인 상담' 등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공 사무관은 "암 검진 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상담 수가를 신설해야 하고, 암 종별 질 현황 및 원가분석 등을 통해 종별 가산적용을 검토해 자궁경부암 등 검진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