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회비 규정 개정 '중앙회 직납' 홍보 나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비 직납규정 개정 사실을 홍보하며 회비납부 독려에 들어갔다.
대공협은 31일 '회비납부 Q&A'를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 발송했다. 이메일에서 대공협은 "올 5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공보의들의 중앙회 회비 직납안이 통과돼 지역의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회비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며 달라진 규정을 소개했다.
바뀐 규정으로 공보의들은 지역의사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협 총무국(문의 02-794-2474)에 중앙회 회비만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공보의들은 근무지 지역의사회 소속으로 분류돼 지역의사회에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잦은 근무지 변경과 공보의 신분의 특수성으로 지역의사회 활동이 불가능했으며, 회비 납부 의지가 있어도 납부를 쉽게 할 수 없는 모순이 지적돼 왔다. 특히 공보의를 마치고 개원을 하거나 전문의 시험을 볼때 공보의 복무기간 중 미납한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번 회비 납부 안내에서는 "공보의 복무 중 회비를 납부하면 지역의사회비가 면제되지만 공보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미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지역의사회비까지 내야 한다며 공보의 복무 중 회비를 납부할 것"을 독려했다.
이현관 대공협 회장은 "지역의사회비 면제 여부를 떠나 회비 납부는 회원의 기본 의무"라며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그에 따른 권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회비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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