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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변호사 위한 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변호사 위한 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0.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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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입증책임' 통과되면 패소 확률 거의 없어
왕상한 법제이사 "방어·과잉진료 부추겨 환자만 피해"

▲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가 안중근 구로구의사회장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칭)'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변호사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법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왕상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6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협 주최 '의료관계법령 토론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안 현황 및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입증책임' 조항은 변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법은 없다.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돼 있으므로 환자 측 변호사가 소송에서 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왕 법제이사는 "의사 입증책임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료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방어 및 과잉진료 ▲진료거부 ▲면허 반납 및 폐업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의약분업과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가정한다면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왕 법제이사는 "진료비 삭감이 우려돼 방어·과잉 진료도 하지 못하고, 진료거부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분쟁에 휩싸여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쟁을 제기한 환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고스란히 배상해야 한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병원 문을 닫고 커피숍이라도 차리는 것이 마음 편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왕 법제이사는 "그렇지 않아도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시달리고 자존심 마저 짓밟힌 터에 이젠 생존권 마저 위협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병원 문을 닫게 만들면 그래서 침해받는 국민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냐"며 "이 법안은 의사들의 문제 뿐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

서강대학교 법대 교수로 의협 상임이사진으로 합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왕 법제이사는 "어느 병원을 가나 5분 이내 붕어빵 진료를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엔 의사들을 욕했는데 자세히 보니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에 빚어진 문제임을 알게 됐다"며 "아플 때 의사를 만나야 하는 환자로서, 가족과 아이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주고 싶은 가장으로서 올바른 의료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어 주수호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왕 법제이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하고 환자를 위해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건강보험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장 보험이사는 "현재 수가계약은 점수당 단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험당국은 수가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기준 변경 등을 통해 수가를 변경할 수 있어 실질적인 수가계약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보험이사는 의협 집행부는 수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물가와 임금 인상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반영되는 환산지수 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계약 미체결시 중재기구 설치, 의료공급자에게 자료 요청권 인정, 부당청구의 개념 정립, 건정심 위원 재구성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을 증가시키고, 의료형태를 왜곡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문 회장은 "정부는 의료법 개악부터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안·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공단의 무차별적 삭감 및 실사 등으로 개원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포기이자 국민 선택분업으로 전환되는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격앙돼 있는 서울시의사회원들의 정서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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