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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환수금 3년새 2배 늘어

건보 부당이득 환수금 3년새 2배 늘어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10.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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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 고의·범죄로 인한 환수금 급증
안명옥 의원 "사례별 사전확인 강화 필요"

부당한 건강보험 청구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지난해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4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으로 인한 환수금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 236억원에서, 2004년 261억원, 2005년 382억원, 2006년 423억원 등으로 3~4년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당이득 환수건수 건수 역시 2003년 7만 6196건, 2004년 7만 8270건, 2005년 15만 9857건, 2006년 17만 5868건 등으로 늘어나 연평균 13만 1688건에 달했다.

지난해 부당이득금의 환수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폭행·자살시도·자해 등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익금 환수 규모가 크게 늘어나 지난해 5만 183건, 178억 2700만원에 이른다.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등 민사상부당이득(2만 263건)과 건강보험증 대여수급(3886건)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환수금액은 42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사례로는 ▲구상합의 후 수급 1만 8126건(29억 4300만원) ▲근로복지공단 청구 8만 3410건(173억 1300만원) 등이 있었다.

안 의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험혜택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고의로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방법도 치밀해지고 있어, 사례별로 사전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파출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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