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보험료 납부 문제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2년간 월 보험료를 1만3160원에서 2만3590원 수준으로 납부했는데, 당시 재산이 175억원에 이르는 이명박 후보가 2만원대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소득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의 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급여기준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로 돼 있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이라며 "이 후보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에 편입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본인처럼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다"고 밝힌 뒤 "사회에 귀감이 돼야 할 지도층 인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 후보측은 직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명기업'이라는 사업장을 이용해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17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만큼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실제로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직장자격을 취소한 경우도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