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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제출에 공권력 남용 규탄

소득공제자료 제출에 공권력 남용 규탄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10.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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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 19일 성명...환자정보 안전장치 촉구
"개인정보 노출시키는 무리한 자료요구는 국민기본권 훼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 억압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국세청 및 각 지방관할 세무소가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강제적으로 제출받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등 일련의 의료계 억압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그동안 세무투명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정부측은 환자정보가 담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도 소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단순히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진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무단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지 세무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환자 진료정보 노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단체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이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시한 것에 대한 고시처분취소소송 및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평등의 원칙·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관련한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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