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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금기처방 사전점검 시행된다

전국단위 금기처방 사전점검 시행된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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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요양기관 간 금기처방 점검 단계적 도입
사후 급여 제한 방식->처방 조제 시 사전 점검 및 환자 사전 통보

내년부터 동일 요양기관 내 병용금기·연령금기 등 금기약물 처방에 대한 투약전 사전점검시스템이 구축된다. 2010년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금기처방 사전점검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의사 및 약사가 금기 약물을 처방 또는 조제하지 못하도록 약사법 제22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환자에게 금기약물 처방 내용을 사전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복지사회포럼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등의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오창현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사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로 인한 국민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계

기간

추진내용

1단계

08 1 1
(
전면시행)

동일 요양기간 내 처방조제 지원프로그램 설치 운영
-
심평원이 프로그램 무상 제공
-
프로그램 공급업체나 자체개발 요양기관에서 청구S/W에 설치

2단계

08년 상반기
(
시범사업)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3개 요양기관)
-
신청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대상 심평원 전산장비 활용

09년 상반기
(
예정)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제주 지역 대상 심평원 전산장비 활용

3단계

10년 상반기
(
예정)

전국 요양기관 대상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
심평원에 별도서버 설치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기존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의원·약국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을 제작해 사용하는 병원의 의·약사가 처방 또는 조제시 팝업 경고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금지 및 중복 여부를 사전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단계적으로 동일기관 내 타 진료과간,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 시스템을 적용, 2010년부터는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시스템이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구축된 의약품 급여기준 DB를 토대로 매일 웹서버에 접속해 급여기준 표준점검테이블을 자동 업데이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복지부 및 심평원이 급여 기준을 제시하면 요양기관이 S/W 업체에서 변경사항을 다운로드 받아 반영해왔다.

또 환자에게 병용금기연령금기 처방일자와 기관, 약품명, 문의처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병용금기·연령금기 약물을 처방 조제할 수 없도록 약사법 제22조를 개정한다. 오는 11월에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을 추가로 공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의약품사용평가(DUR) TF팀을 운영해왔으며, 군병원 적용을 위해 국방부 등과 업무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의약계 등이 약사법 개정안과 전국단위 사전점검시스템 도입에 대해 진료권 제한, 전산 오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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