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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선고한 1·2심 확정

벌금 500만원 선고한 1·2심 확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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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공청회 관련 재판 종료

지난 2005년 교육부 주최로 열린 약대 학제개편 토론회를 방해했다는 이유(특수공무집행방해)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과 권용진 전 사회참여이사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변·권 전 의협 임원에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약대 6년제 공청회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2년여만에 모두 종결됐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6월와 7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 공청회를 의협이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당시 공청회장에서 회원들을 지휘한 변 부회장과 권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권 전 의협 임원들은 당시 교육부가 공청회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불법 공청회라고 항변했으나, 올 1월에 열린 1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변영우 전 부회장은 "재판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인 만큼 후회는 없다"며 "의협 회원들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지만 의료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권용진 전 이사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는 행정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괴롭히는 짓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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