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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부터 공제사업 새 출발

11월1일 부터 공제사업 새 출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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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납부금 15% 인상…26기 이어 경호서비스

진료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를 비롯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제27기 기존공제 사업이 11월 1일 시작된다. 정기 가입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효기간은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공제회는 15년동안 의료분쟁 증가·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가입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납부요율이 동결됨에 따라 사업운영 및 보상에 불편이 우려돼 27기부터 납부금을 약 15% 인상하고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보상한도액은 1구좌당 최대 1000만원이며, 가입종별 납부금은 실제 진료하고 있는 진료범위를 기준으로 구좌당 ▲1종=7만원 ▲2종=17만원 ▲3종=42만원 ▲특종A=75만원원 ▲특종B=130만원 등이다. ▶가입종별 납부금표 별항

적용 진료범위가 가입종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상제한 요건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가입종별 납부금표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종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공제회 또는 16개 시도의사회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25개 구의사회에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한 후 은행지로·은행계좌 또는 각 시도의사회로 납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회원 1인이 3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1월 1일 이후에 중도가입할 경우 납부금 납부일로 부터 10일후에 적용됨에 따라 정기 가입기간에 가입해야 연속가입 혜택 등을 통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회원의 소속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명의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공제와 배상공제는 심사 및 보상체계가 달라 연계되지 않으므로 별도 가입해야 하며, 다른 보험사의 1000만원 면책금제도와 기종공제의 보상한도액은 무관하다.

올해 6월 4일부터 6차년도 사업이 진행중인 배상공제는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후 1년간 유효하다. 30병상 이하의 의원급과 300병상 미만의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의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27기 기존공제 사업사업에서도 26기부터 ㈜에스텍시스템(www.S-Tec.co.kr)과의 협약을 통해 확대한 배상공제의 특약 경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전문적인 경호서비스를 제공, 회원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회원권익 보호는 물론 의료배상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27기 기존 공제사업과 관련, 조성문 의협 의무이사는 "(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현안이 산적해 의협을 중심으로 한 단합이 필요한 때"라며 "전 회원이 공제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선진화된 서비스을 제공받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납부금표 -
 

종별

준용과목

진료영역 또는 범위

1구좌당

납부금

1종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주사행위는 2종가입)

   70,000

2종

 내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 기본(외래)진료에 해당하는 것(주로 단순한 일반진료 영역)

 - 통상적인 주사, 투약의 진료영역

   * 1종 진료영역 포함

  170,000

3종

 외과계

 - 정형외과, 신경외과

 - 외과, 성형외과 등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 외과계의 처치/수술 등의 진료

 - 마취시술에 의한 진료(마취통증과 통증크리닉 치료 포함)

 - 정신과 입원진료

 - 성형외과는 미용목적의 본래의 진료(시술처치)와 달리 주사/투약/처치 중에 야기된 사고

 - 안과의 경우 백내장/녹내장/엑시머레이저/라식수술 등 진료

   * 1, 2종 진료영역 포함

  420,000

특종A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3주이하 중절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 1, 2, 3종 진료영역 포함

750,000

특종B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4주이상 28주이하 중절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 1, 2, 3종, 특종A 진료영역 포함

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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