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성분 2004년 이후 2년간 3천여건 처방
심평원, 처방된지 수개월 후에야 통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등 부작용 문제로 판매 금지된 의약품들이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7년 6월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심각한 부작용 문제로 판매금지 또는 허가취소 의약품 12개 성분 가운데 8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2006년 이후 3209건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금지나 허가취소 후에도 처방이 계속된 성분은 시사프라이드, PPA, 로페콕시브, 테르페나딘, 설피린,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폰산칼슘, 염산치오리다진,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등 총 8개 성분이다.
특히 2004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판매금지된 PPA 등 5개 성분은 허가취소 조치 이후 2년 동안 2887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심평원이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의원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은 부적합의약품 처방 사실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약국도 판매금지 의약품을 해당 제약사가 즉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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