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에 진찰료 인상 건의
대한의사협회는 재진진찰료의 50%만 인정받고 있는 보호자대리처방 진찰료를 100%까지 인상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는 재진진찰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 재진진찰료를 50%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을 할 때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는 "보호자대리처방 진찰료는 과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진찰료 청구가 계기가 되었으나,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되다보니 수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라고 말했다.
또 "보호자대리처방시 의사는 환자상태의 파악을 위해 환자가족과 상당해야함은 물론이고 환자와의 유선진료 가능성이 존재하며, 보호자의 진술 등으로만 처방해야하므로 환자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했음에도 민원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진찰료가 100%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장 보험이사는 "진료비가 적게 책정되는 것을 악용해 고의로 대리처방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차 의료기관의 외래 보호자대리처방 진찰료를 100% 인정했을 경우 보험재정 증가(액)은 약 72억원이고, 이에 대한 증가율은 0.18%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