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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사태에서 이기는 길

성분명 처방 사태에서 이기는 길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9.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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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국립법무병원 공보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정부와 지리멸렬한 주제로 설왕설래 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정부는 성분명 처방의 목적으로 약가 절감 효과와 의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성분명 처방의 명분이 설려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첫째, 동일 성분의 약들은 효능이나 부작용의 발현범위가 오리지널이나 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해야 한다. 둘째, 성분명 처방을 할 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셋째,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약을 선택할 때 조제 약사와 조제 약국, 조제 일시를 약조제 기록부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조제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신청하는 것처럼 전산으로 신청이 돼야 조제수가를 주도록 한다. 넷째, 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할 때 성분명 처방 외에 상품명 처방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조제 확인서는 한 부를 환자에게 발급하며 한 부는 처방 의료기관에 보내도록 한다.


만약 위 다섯가지 가정을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낸다면 성분명 처방을 해도 된다고 본다. 다섯가지 전제로 정부는 모든 약들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다. 약 문제나 부작용 문제 등과 관련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리고 약사도 의료사고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 약사들이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가릴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해 진다. 특정약의 매출이 과다한 약국들의 소재파악도 되고 환자들의 약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밀가루약들의 명단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동일한 성분이면 약효가 같다는 논리 하에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는 생동성 실험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만일 국민들의 입에서 가짜약의 효능 저하를 성토하는 소리가 나오면 성분명 처방 제도는 무너진다.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은 대국민을 상대로 대체조제의 비합리성과 위험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일들에서 정부가 얼마나 재정절감만을 내세우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사가 아닌 주변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보면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이런 사안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들을 국민들이 알게 된 상태에서 1년 동안만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분명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가 옳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사이비 제약회사들이 퇴출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자, 이제 다 까놓고 다섯가지 전제를 얻어냈다는 가정하에 성분명 처방 한번 해 보자. 의협 집행부는 저 다섯가지 선결조건을 법제화해서 따내고 그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다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1년 안에 분명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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