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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19일 국회상정 '블랙 위크'

의료법 개정안 19일 국회상정 '블랙 위크'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9.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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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범의료계 로드맵 따라 강경대응”…18일 병협회장 면담
17일 성분명 시범사업→18일 의료사고법 법안소위→19일 의료법 상정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 상정될 전망이다. 17일 시작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18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 이어 의료법 개악까지 현안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번 주는 의료계에 '블랙 위크(black week)'가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긴급담화문을 통해 "국회동향을 예의주시하던 중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절차에 따르면 제출된 법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상임위원회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비대위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바로 법안소위에 회부될 수 있고 이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처럼 별다른 협의과정 없이 바로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다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 같지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순식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14일 오후 7시 서울역 앞 만복림에서 제10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개악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경우 범의료 4개 단체가 공조해 이미 마련해둔 투쟁로드맵에 따라 전체 임원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면허증 반납 등 강경투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위원들의 삭발투쟁을 통해 솔선수범 의지를 보이기로 하고, 18일 오전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과 만나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찬성 입장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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