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6:46 (일)
"의료법개정안, 의사 목소리 담아야"

"의료법개정안, 의사 목소리 담아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9.13 10: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염승 비대위원 1인시위서 목소리 높여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의 바톤을 13일 양염승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굿모닝서울가정의학과의원장)이 이어받았다.

양 위원은 "정부는 의료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공언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음에도 규제를 완화했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팀장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1인시위 등을 통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저수가 급여정책으로 신음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정부의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계의 큰 난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문제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양 위원은 "정부는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환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기는커녕 약국에 구비된 약으로만 조제가 가능하게 될 뿐이며, 약가산정에 있어서도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이 같지 않는 한 재정절감 효과 또한 가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도 "의료사고시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부존재증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시위에는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