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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복지위 상정 '초비상'

의료사고법 복지위 상정 '초비상'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9.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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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상정 앞두고 보건복지위원들 만나 설득작업
산개협·대전협 등 속속 성명 발표 국회 압박 돌입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협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처리할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가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날 2시 30분에 열린다.

이에 앞서 7일 복지위는 올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를 11일 열기로 하고 이날 상정·처리할 법안 목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방어진료를 하든지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라고 권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료거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결책은 '파업'이 아닌 '폐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 이사는 이미 주수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으로 볼 때 위헌 결정이 나올 확률은 제로라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일 이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일대 파란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복지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기대를 걸자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우봉식 서울 노원구의사회장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손 놓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1년 대규모 파업 이후에도 부당·허위청구액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의료계에서 서울시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검사 출신이었던 법사위 위원장을 찾아가 조모조목 설명한 결과 법사위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가운데 형사처벌 특례 조항 또한 법사위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한 전망이다.

 한편 11일 복지위 상정을 앞둔 오늘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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