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작성의무 유무로 의견 마찰 빚어
간호조무사의 간호기록부 작성의무를 놓고 간협과 간호조무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6일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인이므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7일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규정에 준용하는 대체인력으로 최근 대법원이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들의 법적인 업무와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협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법 등 해당 법령을 제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의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과 고시로 간호조무사를 의원급과 요양병원에서만 근무토록 한 것은 법적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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