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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사회, 30일 정총 개최

울산시 의사회, 30일 정총 개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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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는 30일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억4천8백여만원의 2001년 예산안과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오후 7시반 울산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하청길 대의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현우 울산시의사회장은 "이땅에서 의사로서 사는 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되자"고 강조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광수 부회장(서울시 의사회장)은 "투쟁의 선봉 지역인 울산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곳"이라며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기를 맞아 회원모두 무관심과 상호 비난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의협의 김세곤 의무,공보이사는 최근 의보재정 파탄 논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신임 김정길 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가인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의료 정책 결정시 의료계와의 상호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울산시의사회는 '회비미납회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주요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킴으로서 매년 의사정기신고 및 의사회비 납부 의무를 고지일로부터 6개월간 이행하는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본회 공문발송 및 의보수가, 보험관련 일체 정보제공 중지, 연수교육 및 각종 회의 참석 금지 등 규제방안을 통과시켰다.

중앙회상정 안건으로 의료광고 전담 소위원회 설치 의협 주관의 소각로 사업 추진 임원직선제를 위한 회칙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의료법 개정을 통한 회원자율징계권 확보업무 강화 사회복지법인 부속의원 불법의료행위 대책강화 등을 확정하고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강행 책임자 처벌과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반대를 주장했다.

울산시의사회에서 매년 수여하는 울산의림대상에는 동강병원 일반외과 김곤홍 회원에게, 우수분회는 동구의사회에 돌아 갔으며 유병철 전 의사회장외 6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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