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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파업기간중 비상진료 대책 마련

보건노조 파업기간중 비상진료 대책 마련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6.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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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 파업 사유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별교섭 결렬로 26일부터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파업 기간동안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치하고,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 하기 위해 전국435곳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토록 했다.

또 전국 12곳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와 보건소를 통해 당직의료기관과 파업 및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등을 국민들에게 24시간 안내해 환자진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도 가용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장진료 및 휴일 정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파업으로 인한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28군데로 전체 병원의 7.8%수준이지만 전체 노조원 가운데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조원이 대부분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가결 결의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 및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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