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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한다

7월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5.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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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병의원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동시 시행
공단, 의료급여기관에 급여수급권자 자격정보 확인 협조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등 제도개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스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료급여비용이 최근 3년간 84%증가(2007년 4조6000억원)하는 등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의료급여제도의 양적·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는 그동안 본인부담을 내지 않았던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시 1차 1000원·2차 1500원·3차 2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약국은 500원·CT 및 MRI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진환자·18세미만 아동·임산부·장기이식환자·가정간호대상자·행려환자·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1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의 50%를, 월 5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의 전부를 지원하는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도 동시에 시행된다.

선택병의원제도는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연장승인을 받은 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이 가능하다. 선택병의원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이밖에 1종수급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이 1인당 월 6천원 지원되며, 이 건강생활유지비는 생계용도로의 사용방지를 위해 공단에 수급자별 가상계좌를 구축해 관리하게 된다.

공단은 1종수급자 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지자체·공단·심평원간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등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5월말까지 자겨관리시스템을 개발, 6월까지 의료급여기관에 S/W 보급·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 실시를 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진료전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자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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