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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핵이식 연구범위 법으로 명문화

체세포핵이식 연구범위 법으로 명문화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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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위 결정사항 반영 생명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개 제한 유전자검사도 명시…질병관리본부에 업무 일부 위임

보건복지부는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와 금지·제한되는 20개 유전자검사 등을 명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체세포복제배아 생성시 인간의 난자를 이용할 것 ▲체세포 복제배아를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해 체외에서 이용할 것 등으로 한정했다.

체세포복제배아 생성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난자는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 보존했지만 임신성공 등으로 폐기 예정인 난자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로 배아 생성 계획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시 수정되지 않거나 수정을 포기해 폐기 예정인 난자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기증한 난자 중 적절한 기증 대상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다섯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했다.

고지혈증·고혈압·골다공증·당뇨병·비만·알코올 분해·우울증·장수·지능·천식·체력·폐암·폭력성·호기심 등 14개 유전자검사는 금지하고, 강직성척추염·백혈병·신장·암·유방암·치매 등 6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생명윤리법 제47조에 따라 장관의 권한 가운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 ▲배아연구기관의 관리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관리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리 ▲유전자은행의 관리 ▲유전자치료기관의 관리 ▲피감독기관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의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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