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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유지해야"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유지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5.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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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차단 우려…정률제 적용 반대
의협, 건보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관련,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9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은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이용 때 정액제는 유지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액구간을 총 진료비 1만2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이하는 4000원으로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정액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한 급여비용 환수와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등으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및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12개월 분할납부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24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을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부당금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마련한 뒤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중 업무정지기간 10일 이하인 경우는 사안의 경미성을 감안해 부당금액만 환수토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건강검진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건강검진 인력·시설 기준을 현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규정할 것도 주장했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히 구분하는 의학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소액진료 위주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환자수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와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개정안에서와 같이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해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돈을 털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관련 인력·시설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복지부장관의 고시사항으로 개정할 할 경우 인력·시설·장비 관련 기준이 빈번히 변경돼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검진기준을 현행과 같이 시행령상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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