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제조·수입 업소 약사감시 실시
원료 수집단계서 산모동의 받았는지 점검
인(사람)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 업소에 대한 감시와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허가받은 완제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2006년 7월 1일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rug Master File, DMF)를 도입했다.
식약청은 5∼6월 사이에 지방청과 손잡고 37개 인태반 유래 의약품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통해 DMF에 기재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제조공정에 바이러스 불활화공정을 시행하고 있는지, 원료 수집단계에서 산모 동의를 받았는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산모의 바이러스 미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위 과대광고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을 점검키로 했으며,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인태반 유래 주사제의 경우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증 개선'·'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으로 허가됐다며 이러한 효능·효과 이외의 노화방지·아토피피부염·피부미용·정력제 등으로 오·남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거·검정과 약사감시를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