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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개' 안된다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개' 안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5.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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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기정 의원 추진중인 건보법 개정 반대
김선미 의원 발의한 요양급여비용 영수증 발급도 반대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을 강제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중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개'(강기정 의원)와 '영수증 발급사항을 건강보험법 모법에 규정'(김선미 의원) 토록 한 내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건복지위에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모법상에 규정토록 하고 위반시 100만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허위청구 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필요 이상의 과잉 처벌인 것은 물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의료종사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관련조항 신설을 반대했다. 또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허위청구 계도를 관련 의료단체에 위임해 자체적인 자율정화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시한을 5년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후에도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급은 이미 사회적 제도로 확립돼 성실히 준수되고 있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종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항 신설을 반대했다.

또 "관련 의료단체의 자율적 계도를 통해 영수증 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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