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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아 예측못한 의료진에 50% 과실

거대아 예측못한 의료진에 50% 과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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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산모측에 위자료 등 2억 배상 판결
재판부 "5kg 거대아는 극히 이례적 경우"

태아가 거대아란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결국 뇌성마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병원측에게 50% 과실이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거대아로 태어나 장애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등 총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생아의 부모측은 산모가 지난 2001년 6월부터 11월까지 A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는 동안 태아에 특이 소견 없이 정상상태로 진단받았으나, 2001년 12월 분만 결과 거대아와 태아가사 및 태변흡입증으로 진단받고3차의료기관에서 뇌성마비 진단(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자 A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거대아일 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고, 가능한 모든 의학적 방법을 동원해 태아의 거대 정도와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총 2회에 걸쳐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도 태아의 분만시 체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그 후 분만일 전까지 매주 1회씩 산모를 검진하면서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거나 골반계측검사와 자궁저부측정을 시행하는 등 태아거대증의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음파검사방법 등 각종 거대아 예측방법만으로는 산전에 완벽하게 거대아임을 예측할 수는 없는 점, 뇌성마비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서도 원인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체중 5kg인 거대아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병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병원측에 4억4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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