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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와 의료법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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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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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외법률 사무소)

 A병원은 척추수술 전문으로 유명하다. A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최근에는 해외교포나 외국인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 되자 외국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B여행사는 A병원에, B여행사가 외국 환자들에게 A병원을 광고해주고 환자를 여행패키지로 A병원에 유치하여 치료를 받게 해주고 그 대신 환자 1명당 소개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구상 제안을 하게 되었다. A병원의 경우 이러한 제안이 병원 홍보나 수익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B여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기로 검토하던 중 이러한 사업 구상이 혹시 의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하게 되었다. A병원은 B여행사와 공동사업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마케팅은 혹시 국내 법에 의하여 저촉될 수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법규정은 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 제한 규정, 명칭표시규정이나 환자유인금지규정이다. 이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비록 국내에서 진행되지는 않지만 해외 의료마케팅도,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법에서도 적법하여야 한다. 형사처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됨을 원칙(형법 2조)으로 하되,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3조). 따라서 외국에서 진행한 해외 마케팅이라도 진행한 주체가 한국인일 경우 우리 의료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 단지 외화벌이를 위하여 용서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나 해외에서 진행되므로 우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환자유치와 관련된 커미션 수수방식의 사업모델이다. 환자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를 병원에서 받는 경우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유인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사안에서 B여행사에게 A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일정한 금품이 건네지면 환자유인죄의 죄책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병원을 외국에서 광고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또한 엄연히 현행 의료법 광고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자격정지 등)까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하여 매우 공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 보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 환자유인 규정 적용을 배제하자는 개정안이 있지만 이 또한 아직 정식으로 법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개정되어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는 엄연히 법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법이 개정되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적용제외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해외 의료마케팅의 필수적인 요소인 해외에서의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료법상 광고규정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국내 의료기관 홍보나 광고에 적용된다.

정부가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좀더 세밀한 법적 접근이 요구된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구상은 좋으나 정부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사업에서 문제가 되면 다치는 것은 정부를 신뢰하여 따라간 개별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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