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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06:00 (토)
광고 풀렸다는데 아직은 '알듯말듯'

광고 풀렸다는데 아직은 '알듯말듯'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4.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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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바뀐 의료광고 12문12답
지하철·버스 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요없어

▲ 15일 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경영 심포지엄에는 새로 바뀐 의료광고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많은 의료인이 참가했다.

새로운 의료광고 제도가 이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1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주최로 열린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심포지엄은 의료광고에 대한 실전 정보를 제공한 장이었다.

의료광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알기 쉽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심포지엄 연제 발표와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실무담당자인 정준섭 의료정책팀 사무관을 비롯해 전현희 변호사(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위원회 위원), 이효선 고운세상네트웍스 마케팅 팀장,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영삼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팀장,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 이호갑 동아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Q1)지하철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

A)아니다. 지하철이나 버스·택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준섭 사무관). 사전 심의 대상인 옥외광고물에 대해 의협과 한의협 등 각 심의 단체의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앞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김영삼 전 팀장).

Q2)온라인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가.

A)의료법에 온라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포털사이트나 배너 광고 등은 바로 가능하다.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광고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이효선 팀장). 온라인 광고는 시시각각 변하므로 사전심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할 수밖에 없다(정준섭 사무관).

Q3)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A)홈페이지에 대해선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중에 고시하겠다고 했다(김영삼 전 팀장).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고시할 예정이다(정준섭 사무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광고와 관련된 다른 법령 규정은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전현희 변호사).

Q4)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광고해도 되나.

A)비교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즉 수술 전·후를 비교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전현희 변호사). 판례를 보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쌍꺼풀 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은 수술 전과 달리 눈썹화장과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처리한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심)은 과대광고로 판단했다(이 사건의 1심은 위법이 아니라고 선고함). 이는 수술 전·후 사진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한 것이었다면 적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하급심 판례 중에는 수술 전·후 사진 게재에 대해 "각종의 성형수술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해 편의를 위해 실제 시술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본 경우가 있다(최재혁 변호사).

Q5)옥외가 아닌 의료기관 건물 안 로비나 대기실에 레이저수술 전·후 사진을 걸어도 될까.

A)실내에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이 아니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정준섭 사무관).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광고로 보기 힘들다(전현희 변호사).

Q6)의료인의 경력을 소개하는 광고가 가능한가.

A)예전부터 가능했다.  지난 2002년 3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제46조 제1항)은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허위·과대가 아닌 경력 광고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다(전현희 변호사).

Q7)현수막이나 벽보도 사전심의 대상인데, 4월 4일 이전에 부착한 광고물의 경우 모두 떼고 새로 심의를 받아서 붙여야 하나.

A)이미 집행한 광고의 경우 계도기간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즉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사전심의 인증필이 붙지 않은 광고는 위법이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김영삼 전 팀장). 각 협회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두고 기존에 부착한 광고에는 면죄부를 줄 것으로 보인다(전현희 변호사). 새 의료광고 제도 이전에 게시된 광고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면 떼서 새로 심의를 받으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정준섭 사무관).

Q8)의료광고를 할 때 부작용과 관련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실어야 하나. 예를 들면, 쌍꺼풀수술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나.

A)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법(제46조 제1항 제6호)은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6호)은 이에 대해 '사전에 예견'할 수 있고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이라고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정준섭 사무관). 설명 의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완치는 힘들고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흉터가 약간 남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게 낫다(전현희 변호사).

Q9)이미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A)새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자구 수정인 경우 광고 개시 전 심의기관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김영삼 전 팀장).

Q10)사전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나.

A)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가 후에 고발을 당했을 때 사전심의 통과 사실을 적법성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다(※현재로선 명확히 알기 어렵다)(김영삼 전 팀장).

Q11)사전심의를 받을 때 반드시 광고의 완성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용과 이미지가 포함된 시안 수준으로도 가능한가. 예를 들면, 신문에 넣는 전단지 광고의 경우 보통 5~10만부를 만드는데, 인쇄소에서 샘플만 제작해주지 않을 뿐더러 만약 심의에 통과 못하면 비용 부담이 클텐데.

A)현수막이나 전단 등은 내용이 중요하므로 시안을 보내면 심의받을 수 있다(정준섭 사무관). 의협에서는 최종적인 시안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영삼 전 팀장). 바로 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최종본이어야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다(김선욱 변호사)(※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

Q12)법 개정 후 의료광고의 허용범위가 완화되긴 커녕 규제가 더 심해졌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A)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전에는 없던 자격정지가 생겨났다. 즉 2005년 10월 헌재 위헌 결정 이전 의료법에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가 있었으나 이는 보통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만 지면 됐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료광고는 환자유인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유인은 자격정지 처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유도해 자격정지 위험성을 제거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자격정지가 신설돼 크게 달라졌다.  참고로 환자유인행위 금지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은 아직도 존재한다(최재혁 변호사).

자격정지를 3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의사는 광고를 할 때 대행사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삽입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허위·과대광고를 제외한 다른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없었으나 이제 모든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해져 전보다 규제가 강화됐다(전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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