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용법용량·희귀성 등 고려해 예외 인정
용법용량 상 소량 포장이 적합하지 않거나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 일부 의약품이 소량포장단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3월 27일 회의를 열고 22개 업소(207품목)가 제출한 소량포장단위공급 예외인정 신청자료를 검토한 후 7개 제약사 12개 품목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GSK와 한국엠에스디의 HIV치료제 쓰리티씨정·크릭시반캅셀과 한국로슈의 급성전골수세포백혈병치료제 베사노이드연질캡슐, 결장직장암치료제 젤로다정 등 4개 품목이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이란 점을 인정받아 소량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명문제약의 칼슘보급제 명문마이칼정도 성인 1회 5∼10정이란 용법용량 때문에 예외가 인정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하루날디정은 구강붕해정이라는 제형의 특성을 고려하고 PTP 포장으로 돼 있어 예외에 포함됐다.
태준제약의 태준디디에스정은 질병관리본부에 관납제품이어서, 신일제약의 암구겔정·코린정·리나콘정·리나겔정·삐삐콜플러스정은 비급여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각각 예외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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