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의 경우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 발생 신고의무 준수 여부 ▲폐기물 대장 작성 여부 등을, 처리업소는 멸균처리 등 폐기물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다 적발된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처리업체는 최고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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