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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저지 후폭풍…구강보건팀 해체될까?

의료법 저지 후폭풍…구강보건팀 해체될까?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3.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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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29일 기자회견 반발…"보복성 조치다"
복지부 "팀 해체설 사실 무근…조직개편 논의중"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치과계 및 시민단체에서 "의료법 개정 저지 노력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겠다는 결정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뒤 "복지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의료법 개정 문제와 미묘하게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보복조치설'을 일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계 단체들은 29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강보건팀 해체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한편, 구강보건팀 해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치협 외에 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구강보건협회·대한구강보건학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7개 단체가 모두 참여해 이번 사안에 대한 치과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과제"라며 "복지부가 갑자기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려는 방침을 밝힌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 궐기해 집회를 여는 등의 반발행동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안성모 치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의료법 개정 저지 노력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복지부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게 보복행정이나 하는 '보복부'가 됐다"고 규탄한 뒤 "만일 구강보건팀 해체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성명서를 통해 "2005년 현재 무치아 노인 비율이 44%에 이르고,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은 성인 인구가 28%, 충치를 가진 초등학생이 47%에 육박하는 등 국민 구강건강이 좋지 않다"며 구강보건팀의 해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설을 부인했다.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관계자는 "구강보건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어 구강보건팀을 비롯한 일부 부서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기존인력을 분담해서 배치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맞으면 새로운 업무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해체한다는 결정은 없다"며 "해당 실국에서 업무팀을 합병한다든지 인력조정을 통해 기능적인 통·폐합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치과계에서 의료법 개정안 저지 노력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앞으로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4월 하순경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미리 안을 준비하려는 것인데, 이상하게 의료법 문제와 시기가 맞물렸을 뿐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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