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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7:53 (일)
의료법 전부개정 "절대 불가"

의료법 전부개정 "절대 불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3.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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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3일 ...입법예고안에 '반대' 거듭천명
의료 관치주의 심화·의료체계 근간 허물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70호)에 대한 의견을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켜 '의료의 질적 향상 요구에 따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아울러 의료 시행의 기본 원리인 '분업'의 원칙 마저 훼손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무면허 및 불법 등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법을 단순한 행정규제법으로 격하하려 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의료를 충분한 논의와 적절한 통제수단도 강구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학발전이나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을 증가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못박았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 고통은 당연한 진통"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도모하는 새로운 의료법의 탄생에 있어 이 정도의 고통은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값진 산통을 통해 신중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검토돼 의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지적한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목적을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규정으로 축소(제1조)=의료법의 위상을 저하시키며, 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보호 보다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간호진단 허용(제35조)=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된다

유사의료행위 양성화(제113조)=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임상진료지침 제정(제99조)=규격진료를 유도해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킨다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제외(제4조)=투약관련 의료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조산사의 자격요건 완화(제7조)=출산관련 의료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

조산원 개설시 지도의사 지정조항의 폐지(제53조)=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지도·명령 주체 확대(제85조)=판단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문제점(제97조·제101조)=의료인과 관련전문가로 구성·운영돼야 한다

'생색내기용' 설명의무 조항(제3조제2항)=생색내기에 불과하며, 현행처럼 별도의 기술 없이 일반 법원칙에 입각해 소송실무상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 기준(제63조)=당직의료인 확대는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

환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및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문제점(제50조)=의원급 의료기관만이라도 제한해 부실법인의 무차별한 의료기관 설립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인 업무규정의 모순(제30조~제36조)=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 '절' 구분은 실익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만 야기할 소지가 크다 ②의사의 업무중 '간호사·조산사·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명시해야 한다 ③전문의 자격인정 업무 중앙회에 위임해야 한다 ④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의사의 지도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가 규정돼야 한다 ⑤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하며, 이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회의 업무(제39조)=각호의 사항에 '회원 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의료인 윤리교육의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단체의 업무규정 모호(제75조)=의료인단체중앙회와는 다른 임의가입단체인 만큼 의료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등이 한정돼야 한다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제61조 등)=지극히 시장논리 중심으로 고려된 의료법인의 합병·유인알선 행위의 완화 등은 특구 시범사업 추이를 지켜본 뒤 신중히 입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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