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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최대 피해자는 국민"

"의료법 개정 최대 피해자는 국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3.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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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하향평준화, 국민건강권 침해
의협 등 4개 단체 국민 동참 호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의료계와 함께 의료법 개악 저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의협 등 4개 단체는 7만 보건의료인이 운집한 가운데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에서 채택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4개 단체는 호소문에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유인, 알선이 허용되고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획일적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등 의료가 하향평준화 된다"고 지적하고 "또 돈 받고 환자를 알선해주는 병원 브로커가 판치게 되는 등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내 의원 개설이 허가됨으로써 동네의원이 속속 문을 닫게 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등 국민이 의료기관에 가기 불편해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게된다"며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돌팔이'들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고 성토했다.

의협 등 4개 단체는 바람직한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국민 건강이 보호되는 날까지 의료법 개정 철폐 투쟁을 벌일것이라고 강조하고 저지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에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대국민호소문은 박선욱 서울시 구로구치과의사회장이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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