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21일 의료인단체궐기대회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료법 전면 개정 반대 궐기대회로 21일 집단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오후 8시·약국은 오후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토록 권고 했다.
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 등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휴진 당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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