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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몽골 파견근로자 연금보험료 면제

헝가리·몽골 파견근로자 연금보험료 면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2.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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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3월 1일 발효

한국과 헝가리·몽골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3월 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헝가리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헝가리 사회보험료가 면제(200명·2762백만원)된다.

몽골에 파견된 근로자도  몽골의 연금 및 실업보험료가 면제(450명·766백만원)혜택이 주어진다.

또 몽골과의 협정으로 산업연수·고용허가 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몽골근로자('1월 현재 6529명)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가 면제돼 국내 영세사업주의 재정부담이 연간 약40억원 경감된다.

한편 헝가리와의 협정은 양국의 연금제도 가입 경력을 모두 가질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나라 국민의 급여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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