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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진 비교…과대광고에 해당하나?

전후사진 비교…과대광고에 해당하나?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2.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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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평소 쌍꺼풀 수술에 자신이 있었고, 환자들도 만족해하고 있었다. 요사이 의료광고가 풀렸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쌍꺼풀 환자 중에 잘 된 케이스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자는 실무진의 건의가 있어 고려중이다. 그런데 시술전후 사진을 무조건 올리면 문제가 된다는 주위 동료 의사들의 말이 있기도 해서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의료법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문을 구해왔다. A원장은 어떠한 점을 주의하여야 할 까?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술 전후 사진 만큼 관심을 확 끄는 광고방법도 없을 것이다. 특히 미용목적 성형의 경우에는 아예 연애인 누구, 누구처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수술의 최종 목적인 수술결과를 미리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환자들의 욕망일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 광고하는 것이 의료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부이다. 2007년 1월 의료법 개정 전에 2005년 말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광고규정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 1년여간 의료광고는 무법지대 또는 법의 사각지대였다. 당시 복지부에서 이렇다 할 유권적 지침은 없었지만, 적어도 시술전후 사진을 비교해 놓는 광고는 과대광고에 해당될 것이라는 유권해석도 해 놓은 바가 있다. 한편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유사한 판례를 내 놓았다. 결혼을 앞둔 여성이 성형외과 웹사이트 수술 전·후 사진을 믿고 쌍꺼풀 수술을 하였는데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환자는 "수술 전·후 사진만 믿고 쌍꺼풀 수술을 결정해 부작용을 입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에서 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수술후 사진이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거나 피해를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의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의료인의 선택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병원은 '수술 후 사진'은 '수술 전 사진'과 달리 눈썹화장과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얼굴에 미세지방이식을 한 후 각도를 달리해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또한 시술에 관련된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로 볼 때, 시술전후 사진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가능한 한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고 시술 전후의 사진이 동일한 조건하에 객관적으로 게재된 경우라면 제한적으로나마 시술 전후 비교사진도 의료광고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로써 환자의 비밀누설 부분이다. 전후사진은 환자의 진료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의 동일성이 식별되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하거나 환자의 사전 승낙을 통해 환자 비밀누설의 위법성이 없어진 상태여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개정 의료법에서도 환자시술 전후 사진비교 자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물론 차후 만들어질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서 시술전후 비교 사진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다). ☎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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