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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공개에 법적 대응한다

허위청구기관 공개에 법적 대응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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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명공개 땐 형사고발·헌법소원 추진
"불가침적 기본인권 유린하는 행태"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방침과 관련, 2월 26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실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공개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월 2일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와 관련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복지부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실명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거듭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이 조항의 법적 근거는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 "대다수 개원의는 본인 명의로 개원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 실명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인격권(명예훼손)·평등권·직업(행사)의 자유 및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점을 근거로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형사적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허위청구 범위설정과 관련, 비급여 상병과 급여상병의 동시 진료시 급여상병 진료비 청구가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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