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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전면 무효 선언

의료법 개악 전면 무효 선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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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사회 제20차 정기총회

▲ 이헌수 부회장이 의사윤리선언을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손을 들어 선언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달서구의사회(회장 손찬락)는 22일 오후 7시 알리앙스 4층 회의실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규탄하고,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총회에 참석한 170여명의 회원들은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규탄하고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는 결의문 채택했다.

김진웅 달서구보건소 예방의약팀장의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곽대훈 달서구청장·이창 대구시의사회장·최영욱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 구의사회의 발전을 당부했다. 손찬락 회장은 이날 구의사회 발전에 기여한 달서구보건소 정영범 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양재훈 씨에게 감사패를, 김현석(미래피부과의원)·이기흥(서대구제통의원) 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태형 총무이사의 사회로 막을 연 본회의에서는 신규 개원회원에 대한 소개에 이어 조영호 감사의 2006년 회무 감사보고를 승인했으며, 별도의 회비인상없이 편성한 2007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의안토의에서는 ▲의료법개악 전면 거부 ▲조제위임제도의 재평가 ▲진료비심사의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자율징계권 이양 요청 ▲약제비 환수에 대한 강력한 대책 강구 ▲소득세법 제165조의 개정 ▲진료비내역 수진자조화와 신고 포상제 폐지 ▲조세대책 강구 ▲경증환자 외래본인부담인상 반대 등을 심의하고 시의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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