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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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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의견수렴해 3월중 공청회 개최 방침
실무작업반 시안과 달라진 것 없어 반발 예상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3월 25일까지 30일동안 입법예고하고,3월 안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 말고는 시안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입법예고한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진단'의 경우 용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진료거부금지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 해 예시를 정했다.

또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태아성감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300만원'으로 함으로써,형사처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장기입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나 정작 5대 쟁점사항인 ▲의료법의 목적 조항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표준진료지침 제정 여부 ▲간호사 업무중 '간호진단'포함 여부 ▲유사의료행위 허용 마련 등은 실무작업반 시안이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불씨를 남겨 놓았다.

노 본부장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통상의 입법예고기간인 20일보다 10일을 연장해 3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었다"고 말하고  "예고기간 동안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국민보고서'와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27가지'란 유인물을 함께 배포했다.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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