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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사회 '의료법 개악 저지' 건의

강북구의사회 '의료법 개악 저지'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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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사회 21일 13차 정기총회
구의사회비 4만원 인상안 통과

▲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사회는 21일 오후 7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리더스클럽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악 저지 시도 저지'와 '의정회 철폐' 등을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배용표 강북구의사회장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의사회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의료법 개악을 통해 의사를 사회주의 틀에 묶어 정책의 노예로 만들려 한다"며 보건당국을 비판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고충이 많을 줄 안다"면서 "의료계가 많은 시련과 진통을 겪고 있지만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으로 인정받는 좋은 시대가 오길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날 총회에는 박석제 서울시의사회 고문과 지영일·최두석·김방철·유인협 등 구의사회 역대 회장단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의료사고 대책·학술강좌 등을 비롯한 올해 사업계획과 10년간 동결한 구의사회비를 28만원에서 32만원으로 4만원 인상해 편성한 5552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일자별 보험급여 청구시행 반대 ▲의료급여 환자 중복 처방일수(3일) 환수조치 반대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정처분 중지 및 진료자율권 보장 ▲초진과 재진 산정기준 30일로 재조정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및 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의료법 개정 ▲수액 주사료 인상 ▲의료법 저촉 의료인 사면 요청 등 9개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연세대 음악대 섹소폰학과 연주단이 무대에 올라 흔히 접할 수 없는 섹소폰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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