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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 지불해야'

'1종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 지불해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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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20일 국무회의 통과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이용 할 때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5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각각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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