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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강행시 무기한 파업 경고

의료법 개악 강행시 무기한 파업 경고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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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3만명 개정안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약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현 의료법 개악 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의료법 개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정부가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병의원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마당에는 의협 회원 등 3만여명이 모여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규탄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악의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교수·전공의·병원의사·개원의 등 전국 9만 의사와 2만여 의대생 및 의료인 가족들이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날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회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개정안은 한국 의료를 하향평준화로 내모는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고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의료법 개악 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 겸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며,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병·의원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의료법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즉각 사퇴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 보장 등 5가지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작업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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