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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2.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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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 회원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3만명이 운집해 정부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의권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7년전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으로 인해 오늘날 모든 국민이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의료법이 정부안대로 제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개정의료법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질병진단 권한을 주고 있다. 이런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나라를 들어 본적이 없다. 의사 이외에 약사·간호사·사이비 유사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발상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결국 환자들은 유사의료업자들을 찾게 돼 치료비 낭비와 함께 생명도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들의 소신진료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은 122개조항 가운데 거의 대부분 조항이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돌림으로써 무한 관치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환자치료를 기계처럼 하게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법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하며 관료나 정치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개정시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 만들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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