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장 회장, "끝까지 투쟁' 다시 천명

장 회장, "끝까지 투쟁' 다시 천명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2.09 18: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인천의사회 공동 궐기대회 불참 사유 해명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의료법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를 앞두고 9일 "9만 회원 모두가 울분과 한을 품고 궐기대회에 참여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전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의료환경 개선은 커녕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해지고 의료관치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의료법 개정안이 목을 조여오고 있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전혀 없고 자존심과 생존권도 없다"고 전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당히 타협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고 천명했다.

장 회장은 또 6일 서울특별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공동 궐기대회 불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과 참석여부에 대해 수차례 상의한 결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의협 회장이 참석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경만호 회장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 28일 시도의사회장단-상임이사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및 투쟁을 결의하고 투쟁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회동 요구, 29일 복지부와의 회동 결과 쟁점사항을 포함한 전면 집중논의 결정 및 의협회장·복지부장관 기자회견 연기, 31일 의-정 TF 첫 회의결과 복지부의 협상의지 실종 확인 후 철수, 2월 3일 임시 대의원총회에 이르기 까지 전면거부 및 무효화 투쟁을 결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회장은 아울러 "6일 집회에서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가 보여준 뜨거운 열기를 승화시켜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인의 자존심을 뭉개는 복지부의 술수를 척결하고 유시민 장관의 정치야욕에 더 이상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모든 국민과 9만 회원에게 거듭 천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